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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bbqa***   2009-01-29 오후 2:2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1.만일 배우자가 인적용역으로(3.3%차감후받는) 300만원-500정도 수입이있고 연말정산때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필요경비(단순경비률)을 계산한다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지 계산후에 공제를 받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100만원이하 수입만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만일 기본공제가 가능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기본공제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한번 공제받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안하는건가요?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30 오전 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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