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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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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오후 2:03: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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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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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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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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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구매 햇습니다.
A(당사) B(골프회원권거래소 중개업소) C(판매업체)
C(판매업체) ----> A(당사) 에게 10,000,000에 매각
세금계산서 10,000,000 발행
B -----> A 에게 1,000,000 할인
-->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 1,000,000 C(판매업체)에게 지급함.
A (당사)는 C에게 9,000,000만 입금
이럴때 회계처리 어떡해 해야 하나요?
부가세 불공제
보증금 (골프회원권) 9,090,909 / 미지급비용 10,000,000
부가세예수금(불공제)909,091 /
미지급비용 10,000,000 / 보통예금 9,000,000
잡이익 1,000,000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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