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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bvlgar***   2003-04-28 오전 11:4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처음에 문의했던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1. 카니발 9인승 출고시 계약금100,000원 차량대금4,191,000

   차량인도금590,700 총:\4,881,700 을 입금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분개는 전도금4,881,700/보통예금4,881,700

으로 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입금증(차량대금:4,191,000)입급증(예수금:590,700) 계약서에 계약금란에 100,000---

이 내용의 전도금 반제를 할경우 선급금4,881,700/전도금

4,881,700으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차)차량운반구/(대)선급금4,881,700

(대)미지급금: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처음 입금됐던 금액을 전부

차량운반구로 처리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3-04-28 오후 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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