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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lg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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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8 오전 11:46: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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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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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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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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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문의했던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1. 카니발 9인승 출고시 계약금100,000원 차량대금4,191,000
차량인도금590,700 총:\4,881,700 을 입금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분개는 전도금4,881,700/보통예금4,881,700
으로 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입금증(차량대금:4,191,000)입급증(예수금:590,700) 계약서에 계약금란에 100,000---
이 내용의 전도금 반제를 할경우 선급금4,881,700/전도금
4,881,700으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차)차량운반구/(대)선급금4,881,700
(대)미지급금: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처음 입금됐던 금액을 전부
차량운반구로 처리 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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