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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기일 연장 이자 수수 답변 만족도 -
lsg9***   2009-01-28 오후 8:4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4
안녕하십니까.

매출처로부터 전자어음을 지급받을때 하도급법에 의해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어음을 받아야 하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90일 어음을 지급받고 늘어난 30일만큼 이자를  받을때 동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처리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줄여도 될 것 같고,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줄인다면 전년도 비용에 대한 이자를 익년도에 받았을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1-29 오후 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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