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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 답변 만족도 -
seowonc***   2009-01-28 오후 6:0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6
답변해 주시는게 정말 헤깔리네요,, ㅠㅠ



1만원 이상 신문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한건데,,



처음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 기준금액]에 대해 답해주시더니,,



그담에는 신문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처음에 예외거래에 대해서 왜 말씀해주신건가요?ㅠㅠ



그리고 건당 3만원 초과시 계산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건당 1만원이 아니고  왜 3만원이죠?



1만원 초과시 계산서나 카드가 아니면 더존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1. 명세서해당없음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중 선택하도록 뜨는데, 이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거죠?

아,, 너무 어렵네요.. ㅡㅡ;;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전문가 답변 2009-01-29 오후 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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