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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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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오후 6:02: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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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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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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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 주시는게 정말 헤깔리네요,, ㅠㅠ
1만원 이상 신문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한건데,,
처음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 기준금액]에 대해 답해주시더니,,
그담에는 신문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처음에 예외거래에 대해서 왜 말씀해주신건가요?ㅠㅠ
그리고 건당 3만원 초과시 계산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건당 1만원이 아니고 왜 3만원이죠?
1만원 초과시 계산서나 카드가 아니면 더존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1. 명세서해당없음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중 선택하도록 뜨는데, 이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거죠?
아,, 너무 어렵네요.. ㅡㅡ;;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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