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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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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오후 4:1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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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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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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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귀사는 07년도 법인신고가 끝났으나 부가세 착오신고로 인하여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07년도 부가세 신고시 면세와 과세를 매출하는 업체였으나 공통안분계산을 잘못하여 과세매입세액공제를 불공받았습니다.
실제 매입세액 불공받을 금액은 5,000,00이였으나 신고상 10,000,000만원을 불공받아 법인세신고시 정리때에는 5,000만원만큼 원가 처리가 더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경정청구후 법인세 수정신고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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