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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 답변 만족도 -
seowonc***   2009-01-28 오전 10:2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8
안녕하세요. 지난번 신문대금 지로영수증 비용처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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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 기준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에도 3만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3만원 이하 거래의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지로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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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예외거래라면,,



금융보험용역/ 국가등과의 거래/유료도로 통행료등과 같은 거래를 말씀하시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신문대금/세무책자대금은 어느항목에 해당되나요?



[전기통신,방송용역]이라고 하기엔,, 세무책자가 방송쪽은 아니고,, ㅡㅡ^



그리고,, 이런 거래라면 3만원이 초과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일례로, 국가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등은 수백만원도 정규증빙없이 처리하고 있는걸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전문가 답변 2009-01-28 오후 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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