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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미수금 답변 만족도 -
bull0***   2009-01-28 오전 10:1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1
4대보험관련해서 급여지급시 실 납부액 보다 덜 징수하여 납부월에 차액이 발생



되면 차액금액을 (총액1만원미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미



수금으로 처리해도 맞는건지 궁금하고 둘다 사용 가능하다면 회계상으로 어떤 차이



점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9 오전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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