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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1기예정 납부시 답변 만족도 -
eun38***   2003-04-28 오전 10:5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1
안녕하세요.



부가세에 대한 자료를 찾다보니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예정분을 납부할 때 '부가세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된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1기확정시 납부할때 부가세 금액이 더 커지지않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4-28 오전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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