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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totoro***   2009-01-28 오전 8:2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비슷한 건으로 또 질문드리네요...



이번에 부가세신고하면서 누락분이 발생했습니다. 8월분요..

찝찝하지만 ...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되니깐 일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계산서를 가져오신분께 이렇게 늦게 가져와서 결재는 어떻게 할꺼냐고

막 그러니깐 걱정안해도 된다더라구요

(금액도 별로 안컸어요..440,000이었거든요..소모품이라)

역시나.. 그 사람이 우리회사 이름으로 그 회사에 돈 송금을 벌써 끝낸 상태였어요..

그회사에서는 저희회사이름으로 돈이 송금됐으니 물품주고 돈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겠죠 ..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이 회사는 부가세 신고에 벌써 넣고 ...거래처잔액은 남아있고..대금지급이 아직 안 이루어져있는 상태이고 ..

그러면 지금 타회사, 저희회사, 저희회사사람 이렇게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전문가 답변 2009-01-28 오후 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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