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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겸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답변 만족도 -
sa4j***   2009-01-26 오후 2:1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6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법인 대표이사이신데 작년 12월중순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는 상태(사업자통장에 거래내역 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무-사업자임차관계도 무상임차이므로 지급대상아님 , 경비사용내역 무)인데 원래는 법인대표이사겸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회사 급여에 대한 것은 연말에 확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야 할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8 오전 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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