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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답변 만족도 -
imlead***   2009-01-26 오전 12:1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3
안녕하세요.  



부가세환급은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만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을 질의드립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낸 개인이 지출한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와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지출)의 경우 부가세환급대상인 것은 어느 것인가요?



2.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 부가세환급대상은 해당 부동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리비(부가세가 있는) 에 국한되고 복리후생으로 지출하며 받은 신용카드영수증상의 부가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28 오전 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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