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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등 예정신고시 누락분 가산세 해당문의 답변 만족도 -
kgs***   2009-01-25 오전 10:0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18
질의1)2008.2기확정 부가세 신고함에 있어 2008.7-9월분 해당 중계무역(홍콩에서 싱카폴로 직접인도매출)영세율 과세표준 누락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하여 신고하고자 하는경우 가산세 몇%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초 2008.7-9월분 예정신고 한상태임)



질의2)질의1의 경우 6개월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요





질의3)법인사업자가 조기환급신청건으로 2008.10월분 부가세를 신고한 상태에서

조기환급신청기간의(10월분)에 매출세금계산서누락하여 이번신고 2008.11-12월분 신고시 신고누락분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8 오전 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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