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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무환으로 반출하여 가공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
kgs***   2009-01-25 오전 9:5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5
질의1)당사업체는 의류제조 업체로서 의료제조를 위하여 외국(중국)에 있는 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원자재(원단)를 중국현지공장에 무환으로 물건을 보낸후 다시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신고필증상에 결제금액($6,686)란(43번란)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상에 아무런 표기하지 않고 신고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질의2)부가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추후 관할세무서에 무환반출이라는 입증을 하기위해서 수출코드등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입증서류를 만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8 오전 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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