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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도시계획사업으로인한 수용 답변 만족도 -
pico0***   2009-01-23 오전 11:0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8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현재 자산으로 토지를 약 1000평정도 보유를 하고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나대지로서 현재 역세권재계발지역으로 묶여있어

어떠한 건축을 할수없게 제한되어있습니다.

금년초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철도 공사에서 당사의 보유토지중

약 100평정도 수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상원인에 의한 수용입니다.



이럴경우 현재 나대지라고는 하나 국가도시계획으로 인해 도시철도

공사에서 수용해갈경우 보상금 약 2억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질문)  토지매입당시 100평당 1억이라고가정하고 분개처리는

          보통예금 2억  /  토지 1억

                                 유형자산처분이익 1억

          으로 분개로 해야할것이고 조정사항으로 1억을 익금으로

          하는것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즉 나대지(비사업용)이므로 30%대한 양도소득을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용해서

          보상금받은것도 포함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24 오전 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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