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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급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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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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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오후 9:31: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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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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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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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화제작사입니다.
A,B 두업체가 있는데요. 공동제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국고보조금 3억을 받아 B라는 업체에 3억을 주었는데요,
B라는업체에서 영화를 다 만들껀데,,공동제작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주의 개념이 강한데요,
이럴경우 3억이라는 돈을 서로 주고 받을 때,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혹,세금계산서를 B업체에서 발행을 한다면 공급가액 3억 /부가세 3천
이런식으로 되야 하는건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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