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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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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오후 5:5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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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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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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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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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사업조합에 근무하는데, 07년도에 처음 사업개시하여, 저희의 상위조합이 저희 조합의 업무지원을 조건으로 분담금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에 분담금14,000,000 / 미지급금14,000,000을 계상하여 결산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등 일체의 증빙은 서로 주고 받지 않았구요.
그런데 상황이 변경되어 업무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어져서 장부상 결산된 미지급금14,000,000원을 어떻게 처리하여 08년 결산을 해야할지요? 계속 미지급금을 가져갈 순 없어서요.
분개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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