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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대해문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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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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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오후 4:24: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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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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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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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음.(08/1~10월까지근무하고퇴사함.)
현재 이직을함..
원천징수영수증에 세액명세란에 결정세액이 352,009원
주(현)근무지 118,120원
차감징수세액 233,880원
이렇게기재되어있는데요..차감징수세액은 세금을 더납부하라는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현)근무지에서 납부한세액(118,120)원이 1~10까지 징수한건 알겠는데요..
퇴직금지급할때 세금을추가로 233,880원을 더차감한후 지급했줬는데
세금을 추가로 차감한 금액이 차감징수세액과동일한금액입니다.
그리고 주(현)근무지에 퇴직정산시 추가로 세금징수한 금액이 포함되어있지않는이유는?
어찌해서 이리계산이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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