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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e5***   2009-01-22 오후 2:0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중도퇴사자 사업자에서 업무처리해야할것들은?



08년5월입사하여 5월퇴사한 직원이있는데요. 갑근세 주민세 0원입니다. 소득금액이 비과세포함(100만원)입니다.

6월10일에 퇴사신고는했습니다만. 그외로 신고처리해야할업무가있는지 알고싶습

니다.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줘야한다고합니다.근데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못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답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계속근로자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5월입사 5월말퇴사자 6월10일에 원천세(홈텍스이용) 신고할때 퇴사로 신고처리를했는데 근로소득세 납부할금액이 없는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라고하시는데요.그부분이 이해가안갑니다..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만해서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해주고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되지않나요?

몰라서 물어보는것이오니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2 오후 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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