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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및 퇴사지 사업자에서 업무처리해야할것들은? 답변 만족도
hyune5***   2009-01-21 오후 7:1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82
08년5월입사하여 5월퇴사직원이있는데요. 갑근세 주민세 0원입니다.

6월10일에 퇴사신고는했습니다만. 그외로 신고처리해야할업무가있는지 알고싶습

니다.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줘야한다고합니다.근데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못했습니다. 괜찮을까요?

퇴사자가 이직하여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다라고하는데요.원청징수영수증 작성할때 특별공제에서 표준공제액을 저희가 기본공제금액(100)을해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저희가 기본공제를 했는데 실제 연말정산준비서류상금액이   표준공제금액(100)보다 초과되는 공제액이 발생했을경우는 공제혜택이 줄어들겠죠.그런경우라면 저희가 미리 공제를 안하는게 났지않을까해서 물어봅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은거라 업무처리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2 오전 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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