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토지.건물.시설물 등 수용 답변 만족도 -
kwon9***   2009-01-21 오후 4:3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토지.건물 .구축물.시설물등을 수용을 당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은 2008년 귀속으로 받고..현재 2009년 5월까지 영업을 할수 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신고시에, 구축물.시설물.건물관련은 부가세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부가세 해당이 되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1-21 오후 6:10: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