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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면세유.. 답변 만족도 -
wotjd0***   2009-01-20 오후 7:4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5
안녕하세요

2008년1~6월 까지는 면세유공급확인서를 보고 면세 매출로 잡앗습니다

2008년7~12월엔 세법이 바뀌어서 면세유에 대해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매입이 끊기고. 면세유감액세액 환급신청서라는 서류가 업체(주유소) 에서 왓는데

면세매출에 대한 과표는 어떤 근거서류로서 잡아줘야 하는지요??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전혀 모르겟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1 오후 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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