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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계정 답변 만족도 -
beery***   2009-01-20 오후 6: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1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1)창업시 가수금(현금으로 창업비용사용분))으로 분개해놨던 계정을

  12/31일자로 가지급금(사장님)으로 반제처리하면 되나요??

  반제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가수금중 지금임차료(건물임대료보증금)도 가수금으로 계정되어있는것도

  가지급금에서 반제처리해놓나요..아니면 보증금 부분은 그냥

가수금 계정으로 나두나요?? 현재: 임차보증금/가수금으로 되어있거든요



3) 미지급급 계정은 12/31일자로 잔액이 남아있어도 큰 상관은 없나요?

    법인결산 하는부분에서요..





  
 
 
 
전문가 답변 2009-01-21 오후 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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