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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a***   2009-01-20 오후 5:3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7
1번질문.1월~7월까진 근로소득이 있고 (전근무지) 8월~12월까진 사업소득(현근무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때 중도 퇴사하면서 기본공제만 받았는데 ..카드나 의료비등 기타 공제들은 어케 받나요?



전 근무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아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그때 카드나,의료비도 공제받나요?자세한답번 부탁드립니다.







2번질문.



1월~12월(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회사에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의 카드나 의료비등 기타공제서류를 다 공제받고 사업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9-01-21 오후 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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