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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예정분누락 답변 만족도 -
cw0***   2009-01-20 오후 4: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수고가 많으십니다.



08년 9월12일자 매입세금계산서 1건이 누락되어 이번 확정신고분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리비 세금계산서여서 불공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예정신고누락분에 적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포함시켜서 빼주면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21 오전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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