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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spc***   2009-01-20 오전 11:4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0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사의 경우 2월분 급여가 3월10일에 지급되는데..

이럴경우 원천세신고는 4월10일에 하게됩니다.



계속근무자의 경우..3월10일까지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고..

4월10일에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신고.납부 해야하는지..

아니면..2월분 미지급 급여를 2월에 지급된것으로 보고..3월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것인지..

또...12월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의 경우 1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되는데..

위 사람은 연말정산 신고를 2월10일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계속근무자와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1 오전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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