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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오전 10:50: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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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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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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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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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통업 법인인데요, 제조업(지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1) 지점 설립에 대한 간단한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등기부등본상 업종추가 후 사업자등록 신청 등등..
등기부등본상 업종만 추가되면, 지점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2)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점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에 대한것은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점과 본점에 대한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만 본점에서 총괄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지점(공장) 설립시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을 경우,
이 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세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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