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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운송업)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pingpon***   2009-01-20 오전 10:3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8
개인사업자를 하나가지고 있고,

10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위해

12월초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10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1장 누락하여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월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기간인데도

폐업신고가 이루어진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이렇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운송업일경우

차량에 들어간 유류비, 차량수리비를

차량유지비로 다같이 묶어보려도 되나요?



아님 차량유류비, 차량수리비 로 따로따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1 오전 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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