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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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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오후 5:53: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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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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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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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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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분개를
차량유지비.. xxx / 보통예금... xxx
복리후생비.. xxx
소모품비..... xxx
카드결제일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팩스를 사면서.. 조금 큰금액이 한번에 들어가니까..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소모품비 100,000 / 미지급비용.. 110,000
부가세 10,000
이렇게 분개하고..
소모품비에 해당하는 10,000이라는 세액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기존의 세금계산서 공제와 같이..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저... 맨위와 같이 분개를 배워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그냥 결제일에 비용으로 처리하는건줄 알았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모품 외에..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찍히고 가맹점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경우는.. 전부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귀찮더라고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유류비나.. 식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게 된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참..그리고 신용카드전표가 부가세 신고시 들어가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면 되는거죠...???
질문이 너무 초보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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