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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수익 재질문 답변 만족도 -
ec***   2009-01-19 오후 5:5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컨설팅 및 대부업 (과세및 면세 겸업)인 12월법인 회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7~2008.12월중 대출이자 수익발생은 없고 과세 매출만 있습니다.



1.대출이자 수익은 이자 받은날 수익을 잡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약정도 2009년도입니다.

12월말 법인이니까 미수수익 계상해야 하나요?



2. 계상해야 한다면 2008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미수수익 계상한 대출이자수익에 대한 비율을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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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신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생략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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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제가 정리하자면.

1. 이자수입은 실제 수입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하지만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는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수입한 이자가 아니라면 미수수익계상할 필요는없는게 맞죠?

계상했다면 익금으로 해야하지만요..



2. 미수수익계상을 하지않으면 면세비율대로 안분계산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과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후 납부하면되는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전문가 답변 2009-01-20 오전 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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