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택신축판매 답변 만족도 -
pss***   2009-01-19 오후 4:3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7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정신없이 바쁘시죠..저도 이런시기에 업체를 맞게되어 또 다른 질물을 올립니다ㅜㅠ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입니다. 면세사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빙으로 다세대 연립 빌라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7장 보내왔습니다.

1. 주택이라 계산서을 발행 안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매출은 무엇을 보고 어떤 금액으로 잡나요?

2. 매입으로 할 증빙은 뭘로 받아야 하나요?(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와 비사업자인 경우)  

3. 위의 업종에 사용가능한 계정과목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대강 무엇인지...

4. 장부시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가령 면세니까 불공내역에 대한 안분은 없을테고..

간주임대료도 잡아야 하나요??^^::

임대사업처럼 장부를 해야하는지.. 건설업처럼 장부를 해야하는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20 오전 8:50: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