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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정정.. 답변 만족도 -
angels***   2009-01-18 오후 11:0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이 되주셔서..감사합니다..

3/4분기때 수출건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읍니다..

4/4분기때와서 금액 정정 사유가 생겨서 금액이 바뀌었읍니다..

그럼 금액 정정 사유가 된 날자로 수출면장을 신고하여햐 할텐데..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줄어든 금액만큼 -처리를 해서 차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1-19 오전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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