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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수리비 답변 만족도 -
mgr8***   2009-01-18 오전 9:5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선박회사에 고정자산으로 선박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할려고 보니,

선박수리비 비용이 천만원이상 끊겨져 있더라구요.

고정자산에 대한 수리비는 계정과목 수리비가 아닌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고정자산에 반영해야 되는것인지.

부가세신고시에 고정자산으로 보는것인지.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급여지급시, 승선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할때, 승선수당을 사용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요....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9-01-18 오후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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