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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답변 만족도
mk7525***   2009-01-17 오전 10:1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3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간이과세자들이 "부가세"가 찍힌 "현금 지출증빙 영수증"도 발행 할 수 없는 것인가요?





2)만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가 찍힌 "현금지출증빙 영수증"을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에 치면 되는 것인가요?





3)1만원 이상(앞으로 3만원으로 변경 된다지만) 영수증의 경우,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가요?





4)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에게는 1만원 이상 금액의 물품을 구입시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1-18 오후 1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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