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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사업포괄양도양수시 취득세부과 문의. 답변 만족도 -
kgs***   2009-01-16 오후 9:3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5
아래와 같은 내용 질의합니다.



질의1)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맺고 법인에서 승계시 이중 차량운반구계정에 대하여 법인자산으로 등재시 관할구청에 반드시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는지와 포괄양도양수시에도 취득세.등록세를 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개인명의로 된 차량운반구계정에 대하여 법인에서 승계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차량감가상각을 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7 오전 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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