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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thst***   2009-01-16 오후 5:3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① 직원이 건설현장에 근무하여 숙박비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현금(소득공제) 라고 쓰여 있고 금액은 800,000만원 인데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요 ?



② 상단에 현금(소득공제)이렇게 쓰여있는데 하단에 상담센타 전화번호 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가 쓰여있지 않은경우  현금영수증이 맞는건가요?



③ 현금(소득공제)로 회사경비 처리시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요?



④ 현금(소득공제)로 회사에서 경비처리하고 직원들 연말정산시 경비로 처리한 금액 만큼 공제하고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⑤ 현금(지출증빙)과 현금(소득공제)로 회사경비처리시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⑥ 거래처직원의 결혼시 청첩장대신 청첩장 사본으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⑦ 어느 업체의 누가 결혼을 했는지 이런것들도 상세히 기재해에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17 오전 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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