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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답변 만족도 -
kth***   2009-01-16 오전 10:0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5
간이과세 임대업이며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기확정시에 계산서 발행없이 확정신고를 마쳤고

2기확정 현재 임차인이 1년치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1년치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기확정신고시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려합니다.

그러면 1기확정분을 합계표만 제출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2기확정인 현재 합계표만1년치를 마감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7 오전 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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