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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jty1***   2009-01-16 오전 10:0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신설된 자녀 출산. 입양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아야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지요?



2) 맞벌이부부의 의료비의 경우 남편이 지급하였는데, 부인이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3)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 공제를 받는경우, 세대주는 남편이고 부인이 대출을

받아 원리금상환을 할경우 부인이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없다면 다시 남편으로 명의를 바꿔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7 오전 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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