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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구 외 답변 만족도 -
mk7525***   2009-01-16 오전 9:4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2
1)표구사에서 사진을 표구해왔는데



간이사업자이고,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끊어 왔습니다.



부가세가 없이



금액만 5만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진 표구하는 비용이 원래 면세인가요?





2)국세청 현금 영수증싸이트에서 저희가 매입한 것을 조회해 보니 불공으로 표시되어 있던데

면세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표시된 것인가요?



3)면세라면, 지출증빙으로 끊어 왔는데 매입매출전표에 면세로 쳐야 하는지

일반전표에 그냥 5만원이라고 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계정과목은 잡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전문가 답변 2009-01-17 오전 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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