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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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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오후 11:08: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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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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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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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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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 10월 15일날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10월 30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면서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11월 19일 날짜로 환급금은 643,960원 이였습니다.
11월 10일에는 직원의 의료보험료가 통장에서 정상출금되고 12월과 09년 1월에는 의료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고 1월 9일날 환급금에서 12월과 09년 1월의 의료보험료42,920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금액인 601,040원을 09년 1월 9일에 통장으로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직원예수금21,460원 12월 25일 직원예수금 21,460원 합계가 42,920 원 남은금액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9년 1월 9일날 환급금 받은 대금에서 분개를 할때 직원예수금과 회사납부분을 합계한 금액42,920원이 12월분과 09년 1월분 의료보험 요금인데 환급금 받은 금액으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제가 한 분개는 아무리 해도 42,920원이 남네요...
12월
복리후생비 21,460 / 미수금 42,920
예수금 21,460
09년 1월
복리후생비 21,460 / 미수금 42,920
예수금 21,460
보통예금 601,040 / 미수금 601,040
퇴사한 직원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미지급금 300,520 / 보통예금 300,520
제가 잘못 분개를 해서 금액이 안맞습니다.
다시 분개 부탁드릴께요...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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