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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
sir***   2009-01-15 오후 7:0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6
07.12월에 입사한 직원을 회사사정상 08.12월에 퇴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시키면서 13개월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조로 현재 저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지급시 회사장부상 감가상각을 하고남은 잔존가액 7백만원정도를 퇴직시 퇴직금으로 신고를 하고 12/31일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직원명의로 매각하는 형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자동차등록은 09.1/8 ,차량매각액 입금일 09.1.15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위로금조로 지급하는 7백만원을 퇴직금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상여로 지급한 걸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위로금조로 직원에서 금전또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②차량을 잔존가액으로 매각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중고시장에 매각시 잔존가액보다도 더 많이 받을수가 있는데 이렇게 잔존가액으로 매각시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요??



③위와같이 직원명의로 자동차등록은 09.1/8, 차량매각대금 입금은 09.1/15일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08.12.31일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12/31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



답변을 주실때 세법해설과 예규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6 오후 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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