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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금출처 답변 만족도 -
pico0***   2009-01-15 오전 10:5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저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경우

소명을 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물론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도 알고요



질문 1) 통장의 입.출금의 어느선의 금액까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등을

           소명하라고 하는지요?



질문 2) 만약 통장에 적요가 현금출금 및 현금입금 일때도 소명을 해야하나요?

           현금입금 10억, 현금출금 10억 이럴경우 본인의 돈일수도 있는데

           입금,출금에 따른 소명을 해야하는지요?



질문 3) 소명해야할 기준이 뭔가요?? 세무서에서 만약 개인한테 자금출처등의

           실사가 올경우 도데체 어떤거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6 오전 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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