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gotsl*** |
 |
2009-01-15 오전 10:54: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461 |
|
|
|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했는데 확정신고시 잘못 신고를 해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1,750,000
최초기장시
부가세대급금-1,750,000
차량운반구 -17,500,000 대변-미지급금-19,250,000원으로 했습니다.
사용한 계정과목이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계정처리를 해야하는건지와 통장으로 환급금 1,7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분개는 어찌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