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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u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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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4 오전 9:3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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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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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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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반기별 원천징수신고자 입니다.
이번 1월 9일에 반기분(7~12월분) 원천징수분을(갑근세,주민세)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8월에 중도퇴사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중도퇴사자중 한명의 퇴직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총급여액을 틀리게 신고한것을 발견했습니다.
총급여액을 6,360,000원을 신고해야하는데 6,600,000원으로 잘못신고를 했더군요
1월 9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6,360,000원으로 신고를 했구요
그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해준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정신고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놔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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