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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급여계산 답변 만족도 -
sungmi8***   2009-01-13 오후 5:5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8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매달 18일이 급여일입니다.

근데 지난 12월31일자로 퇴직한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12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신것에 대해 1월 18일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갑근세, 주민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장기보험, 고용보험을 퇴직하신것에 상관없이 12월 18일에 지급한것처럼 똑같이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1-14 오전 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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