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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jty1***   2009-01-13 오후 5:3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고문님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셔서 지금 주민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분을 만약 외국인 특례적용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에 외국인 특례적용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14 오전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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