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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크럽연회비와 부가세대급금처리 답변 만족도 -
imlead***   2009-01-13 오후 3:2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3
사업자등록증내지않고 3.3% 원천징수 받는 업종코드 940600 (940909 이라는 분도 계십니다만) 인 개인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지요.  그리고 헬스클럽에 연회비로 8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었는데 카드영수증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금액 727273 부가세 72727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는 차변 복리후생비 727273, 부가세대급금 72727  대변 신용카드 800000 이 맞는지, 아니면 차변 복리후생비 800000 대변 신용카드 800000 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4 오전 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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