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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2***   2009-01-13 오전 11:1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9
사업장에서 고문직에 사람을 채용하여 매달 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부부은 예수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08년 6월부터 지급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08년 12월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였고 납부하였다면

  세금과 공과 (원천세, 주민세) / 현금

이 분개가 맞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13 오후 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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