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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 답변 만족도 -
cha6***   2009-01-12 오후 8:2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일부직원을 감원했는데요..

1개월분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있는 직원들은 퇴직금 정산시 "명예퇴직수당등" 에 기록하여 지급을 예정인데요.. 퇴직금이 없는 직원은 어떻게 정리하여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분개시 2008년 귀속분으로 12월 31일자로 분개를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분개 처리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3 오후 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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