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L/C오픈대행 답변 만족도 -
happy1***   2009-01-12 오후 5:2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6
사장님께서 법인업체 개인업체 두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득이하게 L/C오픈한도로 인해 법인업체의 L/C를 개인업체에서 오픈하였습니다. 대표자가 같으면 왠만하면 거래를 안하는것이 좋다고 들었으나 오픈대행 계약서를 작성해놓으면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업체에서는 L/C만 오픈해주고 통관비등 포워딩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법인업체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신고필증에는 개인업체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법인업체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건지요..(돈은 법인업체에서 나갔으니.. ) 계약서로 이 모든 업무진행이 가능한건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3 오전 10:57: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